<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목적은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비용이 변동된다.
2) 월이용료는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