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노인인권
노인복지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에 정한 기본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받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살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물건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과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입·퇴소 및 시설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1389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경찰: 112 |